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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 통과…개원가 긴장감 가중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으로 보험사기에 대한 심사평가가 강화되면서 개원가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하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입원적정성 심사 업무 관련 예산 확보가  또다시 무산돼 업무에 난항을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입원적정성 심사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추가적 인력 확보를 위한 예산이 없어 심사 처리 업무의 적체 현상이 심화될 전망이기 때문이다.입원적정성 심사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추가적 인력 확보를 위한 예산이 없어 심사 처리 업무의 적체 현상이 심화될 전망이다.보험사기의 처벌 범위를 확대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2016년 관련 법이 제정된 지 8년여 만에 첫 개정 작업이다.개정안에는 보험사기의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또한 수사기관이 체계적이고 신속한 심사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입원적정성심사를 의뢰하는 경우, 심평원이 자체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이에 심평사은 입원적정성심사 평가에 대한 절차와 방식, 비용 산출과 주체 등 세부적 사항을 규정해 업무 명확화를 추진하고 이를 통해 더욱 엄격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하지만  입원적정성 심사 효율화를 위해 경찰 등 수사기관이 심사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법률심의 과정에서 최종 제외된 것.이에 조회규 심평원 심사관리실장은 "법 재정 초반에는 수사기관의 심사비용 지원 등 재정적 내용이 포함돼 기대가 컸는데 협의과정에서 결국 빠진 것으로 보인다"며 "재정 지원은 업무 효율화를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이었는데 굉장히 아쉬움이 크다"고 토로했다.이어 조 실장은 "현재도 인력 부족 등으로 업무적정성심사를 신속히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개정안으로 업무 부담에 어떠한 변화가 생길지 우려되는 면이 있다"고 덧붙였다.현재 심평원 공공심사부에서 입원적정성 심사를 담당하는 직원은 심사전문위원 등을 포함해 19명이 전부다.반면 보험사기는 해를 거듭할수록 규모가 커지는 상황. 지난 2022년에는 1조818억원으로 처음 1조원을 돌파했으며 범죄의 조직화 및 지능화로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된다.한국법제연구원이 수행한 입원적정성 심사 효율화 방안 연구에 따르면, 심평원은 보험사기방지법이 제정된 2015년 이후로 연평균 약 1만5000건의 입원적정성 심사를 진행했다.하지만 한정된 인력과 보험사기범죄 지능화 등으로 입원적정성 심사 처리 업무는 속도를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심사 한 건당 소요 기간은 약 600일로 거의 2년에 달하는 상황이며, 특히 평균처리일수는 2015년 98건에서 2021년 683건으로 6배 이상 증가했다.입원적정성 심사 관련 평균처리일수가 2015년 98건에서 2021년 683건으로 6배 이상 증가했다.공공기관이나 행정기관의 이의신청, 심판청구, 심사청구의 법정기한은 일반적으로 30~90일이고 일반적인 심사 및 민원 처리 또한 14~30일 이내에 진행되는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것.연구원에 따르면 180일로 입원적정성 심사 기간을 단축할 경우 현재의 3.8배에 달하는 인력이 필요한데 이는 약 115억원 정도로 추정된다.조회규 실장은 "개정안으로 심사건수가 얼마나 늘어날지가 관건이기 때문에 우선은 상황을 지켜보면서 대응하겠다"라며 "우선 전문가들과 함께 어떠한 방향으로 심사할 것인지 기준을 마련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어 "다만 수사비 지원 등 재원 마련은 가장 시급한 과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정부와 국회 등에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1-30 05:00:00정책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정무위 소위 통과 "가담 의료인 명단 공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면서 보험사기에 가담한 의료인의 명단이 공개될 가능성이 커졌다. 의료계 역시 이에 큰 이견을 보이지 않으면서 법안이 무리 없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5일 국회는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법안은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이는 관련 법안이 노후화하면서 보험사기 대응이 어려워졌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까닭이다. 특별법으로 보험사기범죄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고 보험사기범죄에 대한 처벌‧제재를 강화해 관련 범죄가 근절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실제 지난 3월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2년 보험사기 적발현황 및 향후 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은 1조818억 원으로 2018년 7982억 원 대비 35.5% 증가했다. 보험사기 적발인원도 7만9179명에서 10만2679명으로 29.7% 늘었다.보험금을 노린 강력범죄와 보장성보험 및 실손보험을 악용한 허위·과다입원, 진료기록 조작 등이 늘어나고 있고 20대의 보험사기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관련 법안의 주요 내용은 ▲보험범죄 합동대책단 설치 ▲보험사기 알선·권유 금지 ▲보험사기 편취보험금 환수 ▲보험사기 보험계약 해지 ▲보험산업 관계자 가중처벌 ▲보험사기업자 명단 공표 ▲금융위의 보험사기 근절 위한 관계기관 자료제공 요청권 도입 ▲보험사기목적 강력범 가중처벌 등이다.구체적으로 보험사기의 알선·권유·유인·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보험사기죄와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또 보험설계사·손해사정사·의료기관 종사자·자동차 정비업소 등 종사자의 보험사기범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고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의료계도 이 법안에 큰 이견이 없는 모습이다. 일부 의료인의 비양섬적인 행위로 전체 의료계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대한의사협회는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사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 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의협 김이연 대변인은 "이미 협회 차원에서 문제 의료기관을 고발조치하는 등 보험사기에 강력하게 대응해왔다"며 "이런 일부 사례로 대다수의 선량한 회원들에게 악영향이 생기는 만큼, 내부적으로도 강력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다만 보험사기는 상품이라는 환경 안에서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일들이다"라며 "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3-07-05 12:04:12병·의원

심상찮은 국회 정무위…청구간소화·보험사기특별법 속도 내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회 정무위원회의 행보가 심상찮습니다. 보험금 청구 간소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등 의료계 민감한 쟁점에 대해 물밑작업에 돌입한 모양새인데요. 정무위는 지난 20일 열린 전체회의에 배진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안'과 더불어 이종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상정, 소위원회로 회부했습니다. 추후 언제라도 해당 법률안을 법안소위로 상정해 심사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셈이죠.당시 전체회의에 올라온 법안을 살펴보면 보험업법 관련 법안 4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 3건으로 총 7건이 올라왔는데요. 의료기관과 관련된 내용을 담은 법안은 각각 1건씩 2건이었지만 관련 법에 대한 정무위 측의 강력한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입니다.여기에 정무위 박재호 의원은 지난 20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면서 힘을 싣고 나선 것도 주목해야합니다.국회 정무위가 보험업법, 보험사기특별법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 주목된다. 잠시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 내용을 살펴보면요. 보험사기행위를 알선·권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관련 종사자의 경우 1년이상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가중처벌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여기서 관련 종사자에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포함돼 있어 의료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인거죠.특히 해당 개정안에는 보험금의 반환청구 내용이 담겼는데요.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의료기관이 의료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개설, 운영한 경우와 함께 의료법 제64조 제1항에 의거해 개설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도 의료기관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보험금 지급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죠.의료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의료업 정지 혹은 개설 허가 취소 및 폐쇄 결정을 받은 경우 해당 개설자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보입니다.앞서 전체회의에 상정한 이종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안 또한 보험사기죄의 형량을 높여 경각심을 주자는 취지가 담겼는데요.윤 정부는 규제혁신 방안 일환으로 보험금 청구간소화 법안을 추진 행보를 보이고 있다. 배진교 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살펴 볼까요. 해당 개정안은 실손의료보험금 청구 절차를 심평원에 위탁하고 의료기관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심평원에 제출,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서류를 보험사에 송부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일각에서 우려하는 개인정보 유출 및 악용 사례를 막으면서 보험금 청구절차를 간소화하자는 건데요. 의료계는 환자 의료정보가 보험사로 넘기는 게 아닌가 우려를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죠.이와 더불어 검찰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심평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과 합동으로 보험사기 정부합동대책기구를 설치·운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정리하면 민간보험사의 적자를 최소화하고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있는 셈입니다. 문제는 의료계에는 악재로 작용한다는 점이죠.이는 의료계만의 우려는 아닙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지난 22일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윤 정부의 의료민영화 행보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는데요.조규홍 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허수아비 장관으로 내세워 민간보험을 활성화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했죠. 최근 정무위가 보여주고 있는 행보를 보면 충분히 우려할 만한 상황이기도 합니다.게다가 보험업계에 따르면 윤 정부는 규제개혁추진단을 주축으로 내년 말까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보험업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죠. 앞으로 정무위원회의 행보에 예의주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2022-09-26 12:03:16정책

보험사기 가중처벌 특별법 또 등장하자 의료계 한숨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료기관 종사자가 보험사 임직원 혹은 보험설계사와 보험사기에 가담하는 경우 가중 처벌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국회 정무위 홍석준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보험사기행위가 조직화, 지능화하는 경향을 보임에 따라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을 지난 11일 발의했다.홍석준 의원이 최근 발의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을 두고 의료계는 과잉입법이라는 입장이다. 홍 의원은 보험사기행위를 알선·권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이와 함께 보험사 임직원, 보험설계사,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보험사기에 가담한 경우 가중 처벌한다는 내용도 담았다.홍 의원에 따르면 최근 SNS를 통해 공모자를 모집해 조직적인 보험사기 사례가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법은 이같은 보험사기 공모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실정.특히 의료기관 종사자까지 연루해 지능화된 보험사기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 보험사의 임직원 및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 대해 처벌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이와 더불어 보험계약자 행위가 보험사기행위 및 보험사기행위를 알선, 권유 또는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사가 해당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또 누구든 보험사기행위 및 이를 알선·권유 또는 유인하는 행위로 의심할 만한 근거가 있는 행위에 대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보험사 및 관련 협회에 신고하도록 신고포상금 제도를 포함시켰다.국회가 보험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들고나온 것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6년 보험사기특별법 통과 이후 의료계 거센 반발에도 결국 통과시켰지만, 지난 5월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같은 내용으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이에 의료계는 황당하다는 표정이다.정형외과의사회 이태연 회장은 "지난 2016년 국회를 통과한 보험사기특별법에 이미 처벌을 가중하는 내용이 담긴 바 있는데 추가적으로 가중처벌을 위한 개정안을 발의하는 의도를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상근부회장 또한 "과잉입법"이라고 잘라말했다. 그는 "의사가 의학적 판단을 내린 것을 두고 바람직한지 여부를 판가름할 순 있지만 이를 사기로 몰아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법안에서 제시한 사기의 정의에 대한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꼬집었다. 
2022-08-16 16:54:11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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